"구속영장 청구"라는 속보를 본 직장 동료가 "이제 구속됐네"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영장 기각"이라는 기사가 나와서 머쓱해졌다고요. 청구는 구속이 아닙니다. 구속은 그 다음 단계에서 정해집니다.
영장 청구와 영장 발부는 둘 다 체포나 구속, 압수수색 같은 강제 조치에 필요한 영장을 둘러싼 절차입니다.
같은 사건에서 이어서 나오고, 뉴스 제목에 "영장"이라는 말이 크게 붙습니다. 그래서 같은 일처럼 들리기 쉽죠. 그렇다면 무엇이 둘을 가를까요?
영장 청구는 검사가 법원에 영장을 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고, 영장 발부는 판사가 그 요청을 받아들여 영장을 내주는 것입니다.
영장 청구는 검사의 일입니다.
수사를 하다가 강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검사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합니다.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이라면 경찰이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고, 검사가 그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순서를 거칩니다. 어느 쪽이든 청구는 요청일 뿐 결정이 아닙니다.
영장 발부는 판사의 일입니다.
판사가 청구된 내용을 보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영장을 발부합니다. 구속영장이라면 이 단계에서 영장실질심사를 거치기도 합니다.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기각하죠. 동료가 이틀 뒤 본 기사가 이 결정이었습니다.
뉴스를 보실 때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청구 속보와 발부 속보 사이에는 대개 시간이 있습니다. 그 사이를 기억해 두시면 머쓱할 일이 줄어들겠지요.
청구 뉴스라면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단계로 읽으시면 됩니다.
발부 뉴스라면 법원이 강제 조치를 허락한 단계로 읽으시면 됩니다. 발부되었다고 유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법원이 하는 일입니다. 저는 두 이름이 어디서 갈리는지까지만 말씀드립니다.
잠을 못 주무시거나, 일상이 무너지고 있거나, 몸에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건 제가 다룰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그럴 때는 저 말고 전문가를 찾으셔야 합니다. 이름을 붙이는 일과 치료하는 일은 다릅니다.
저는 이름까지만 붙입니다.
영장의 절차인 것은 같습니다. 판사의 판단이 나왔는지만 보시죠.
구분하면 할 일이 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