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 청구"라는 속보를 본 지인이 단톡방에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영장심사 또 받는 거냐."
그런데 기사를 보니 그 사람은 이미 일주일 전에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같은 심사를 다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속 전에 받는 심사와 구속 뒤에 받는 심사는 이름이 다르니까요.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은 둘 다 판사가 이 사람을 가둬두는 것이 맞는지를 들여다보는 절차입니다.
법정에서 열리고, 피의자와 변호인이 나오고, 결과가 뉴스로 나옵니다. 하는 모습이 비슷하니 같은 심사처럼 들리죠. 그렇다면 무엇이 둘을 가를까요?
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구속하기 전에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는 절차이고, 구속적부심은 이미 구속된 피의자가 그 구속이 적법하고 필요한지 다시 심사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영장실질심사는 문 앞의 심사입니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불러 이야기를 듣습니다. 정식 이름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죠. 이 심사를 거쳐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되고, 기각되면 구속되지 않습니다.
구속적부심은 문 안에서의 심사입니다.
이미 구속된 피의자나 변호인, 가족 등이 법원에 청구합니다. 구속이 법에 맞는지, 지금도 계속 가둬둘 필요가 있는지를 다시 봐달라는 거죠. 법원이 받아들이면 풀려날 수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구속된 그 사람이 청구한 것이 이쪽이었습니다.
뉴스를 보실 때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둘 다 판사가 보지만, 서 있는 자리가 문 밖이냐 문 안이냐로 다릅니다. 그 지인도 구속 날짜를 먼저 봤다면 덜 헷갈렸겠지요.
영장실질심사 뉴스라면 구속될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단계로 읽으시면 됩니다.
구속적부심 뉴스라면 이미 구속된 사람이 그 구속을 다시 다투는 단계로 읽으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법원이 하는 일입니다. 저는 두 이름이 어디서 갈리는지까지만 말씀드립니다.
잠을 못 주무시거나, 일상이 무너지고 있거나, 몸에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건 제가 다룰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그럴 때는 저 말고 전문가를 찾으셔야 합니다. 이름을 붙이는 일과 치료하는 일은 다릅니다.
저는 이름까지만 붙입니다.
판사의 심사인 것은 같습니다. 이미 구속된 상태인지만 보시죠.
구분하면 할 일이 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