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라는 속보를 보신 어머니가 물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그 법은 이제 없어진 거냐."
그런데 자막에는 "국회 재의결 일정 주목"이라고 이어서 흐르고 있었다고요. 재의요구는 끝이 아닙니다. 다음 순서가 있는 절차입니다.
재의요구와 재의결은 둘 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을 한 번 더 다루는 절차입니다.
뉴스에서 흔히 거부권이라는 말과 함께 나오고, 같은 법안을 두고 차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의 일처럼 들리기 쉽죠. 그렇다면 무엇이 둘을 가를까요?
재의요구는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다시 의결해 달라며 국회로 돌려보내는 것이고, 재의결은 국회가 돌아온 그 법률안을 다시 표결하는 것입니다.
재의요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준 권한입니다.
국회에서 넘어온 법률안을 그대로 공포하지 않고,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냅니다. 흔히 거부권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것이죠. 이 단계에서는 법률안이 확정되지 않은 채 멈춰 있습니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다시 국회로 간 겁니다.
재의결은 국회의 다시 하는 표결입니다.
돌아온 법률안을 국회가 다시 표결해서,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됩니다. 처음 통과할 때보다 문턱이 높죠. 그 문턱을 넘지 못하면 법률안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자막의 "재의결 일정"이 그 단계였습니다.
뉴스를 보실 때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재의요구 뉴스 다음에는 대개 재의결 뉴스가 따라옵니다. 두 소식 사이의 시간을 알고 계시면 속보를 덜 헷갈리시겠지요.
재의요구 뉴스라면 법률안이 국회로 돌아간 단계로 읽으시면 됩니다.
재의결 뉴스라면 그 법률안이 확정됐는지, 문턱을 넘지 못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헌법과 국회 안내를 따르시면 됩니다. 저는 두 이름이 어디서 갈리는지까지만 말씀드립니다.
잠을 못 주무시거나, 일상이 무너지고 있거나, 몸에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건 제가 다룰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그럴 때는 저 말고 전문가를 찾으셔야 합니다. 이름을 붙이는 일과 치료하는 일은 다릅니다.
저는 이름까지만 붙입니다.
법률안을 다시 다루는 것은 같습니다. 움직인 쪽이 누구인지만 보시죠.
구분하면 할 일이 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