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동료가 경찰서에 다녀왔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무슨 잘못을 했대?"라는 말이 먼저 퍼졌다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출근길에 사고를 목격해서 참고인으로 진술하러 간 것이었답니다. 경찰서에 다녀왔다는 사실은 같아도 이름은 전혀 달랐습니다.
피의자와 참고인은 둘 다 수사기관에 나가 질문을 받고 진술하는 사람입니다.
조사실에 앉고, 진술 내용이 기록되고, 뉴스에서는 "조사를 받았다"는 같은 말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같은 처지처럼 들리죠. 그렇다면 무엇이 둘을 가를까요?
피의자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아 수사의 대상이 된 사람이고, 참고인은 피의자가 아니면서 사건에 대해 아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 조사받는 사람입니다.
피의자는 수사의 중심에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고지를 받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죠. 피의자와 피고인의 차이는 전에 다룬 적이 있습니다. 기소 전이면 피의자, 기소 후면 피고인이었습니다.
참고인은 수사의 옆자리에 있습니다.
목격자, 피해자, 관련 업무를 아는 사람처럼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입니다. 혐의를 받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참고인은 원칙적으로 출석을 강제당하지 않습니다. 동료가 경찰서에 간 것도 사고를 본 사람으로서였습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나면 참고인이 피의자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름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수사의 흐름을 따릅니다.
소식을 들으실 때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조사를 받았다"는 말만으로는 어느 쪽인지 알 수 없습니다. 사무실의 소문도 이름부터 확인했다면 그렇게 퍼지지 않았겠지요.
피의자라는 소식이라면 혐의를 받는 단계로 읽으시되, 유죄가 정해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함께 기억하시면 됩니다.
참고인이라는 소식이라면 그 사람이 사건을 돕는 자리에 있었다고 읽으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하는 일입니다. 저는 두 이름이 어디서 갈리는지까지만 말씀드립니다.
잠을 못 주무시거나, 일상이 무너지고 있거나, 몸에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건 제가 다룰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그럴 때는 저 말고 전문가를 찾으셔야 합니다. 이름을 붙이는 일과 치료하는 일은 다릅니다.
저는 이름까지만 붙입니다.
조사를 받는 것은 같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는지만 보시죠.
구분하면 할 일이 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