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약식기소"라는 기사를 본 지인이 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소됐으면 법정에 서겠네."
그런데 며칠 뒤 법정에 선 적 없이 벌금 명령이 나왔다는 후속 기사가 올라왔다고요. 약식기소는 법정 대신 서류로 진행되는 기소입니다.
약식기소와 정식기소는 둘 다 검사가 수사한 사건을 법원에 넘겨 처벌을 구하는 기소입니다.
검사가 판단하고, 법원이 받아서 처리하고, 결과가 뉴스로 나옵니다. 기소라는 말이 같으니 같은 절차처럼 들리죠. 그렇다면 무엇이 둘을 가를까요?
약식기소는 벌금형으로 충분하다고 보는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만으로 벌금을 정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고, 정식기소는 법정에서 정식 재판을 열어 유무죄와 형을 정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쓰입니다.
판사가 수사 기록을 보고 벌금 같은 처벌을 정하는 약식명령을 내립니다. 피고인이 법정에 나올 필요가 없죠. 그 지인이 본 후속 기사가 그 명령이었습니다. 다만 약식명령에 동의하지 않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기소는 재판을 엽니다.
공판이 열리고, 검사와 변호인이 다투고, 판사가 판결합니다. 징역형이 나올 수 있는 사건이나 다툼이 큰 사건은 이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정식기소 뉴스 뒤에는 대개 "첫 공판" 같은 소식이 따라옵니다.
구형과 선고, 피의자와 피고인의 차이는 전에 다룬 적이 있습니다.
뉴스를 보실 때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약식기소라는 말을 그냥 기소로 들으면 법정에 서는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사건에는 법정 장면이 없었던 거겠지요.
약식기소 뉴스라면 벌금이 얼마로 정해지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정식기소 뉴스라면 재판이 언제 열리고 무엇을 다투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법원이 하는 일입니다. 저는 두 이름이 어디서 갈리는지까지만 말씀드립니다.
잠을 못 주무시거나, 일상이 무너지고 있거나, 몸에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건 제가 다룰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그럴 때는 저 말고 전문가를 찾으셔야 합니다. 이름을 붙이는 일과 치료하는 일은 다릅니다.
저는 이름까지만 붙입니다.
검사가 법원에 넘기는 것은 같습니다. 약식이 붙어 있는지만 보시죠.
구분하면 할 일이 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