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웃이 우편물 두 장을 들고 계셨습니다. 둘 다 차 제작사에서 온 안내였는데, 한 장은 리콜이고 한 장은 무상수리라고 적혀 있었답니다.
어느 쪽이 더 급하냐고 물으시더군요. 둘 다 공짜로 고쳐준다는 말이니 같은 것처럼 느껴지셨을 겁니다. 이름이 다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리콜과 무상수리는 둘 다 차에 결함이 있어서 제작사가 비용을 받지 않고 고쳐주는 것입니다.
안내가 오고, 정비소에 가고, 돈은 내지 않습니다. 겪는 절차가 비슷하니 하나로 여기기 쉽죠.
리콜은 안전에 걸리는 결함을 고치는 것이고, 무상수리는 안전과 직접 관계없는 결함을 제작사가 고쳐주는 것입니다.
자동차 리콜은 안전기준에 맞지 않거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을 때 하는 시정조치입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제작사는 차 주인에게 결함 내용과 조치를 알려야 합니다. 법이 정한 의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안전이 걸려 있으니 제작사 마음대로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무상수리는 안전과 직접 관계없는 결함을 제작사가 자체 판단으로 고쳐주는 것입니다.
소음이 나거나, 편의 장치가 잘 작동하지 않거나, 부품이 예상보다 빨리 닳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불편은 있지만 당장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무상수리는 기간이나 대상이 제작사 안내에 따라 정해집니다.
안내문을 받으시면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웃께 급한 쪽을 여쭸다면 리콜 쪽이 먼저였겠지요. 이름이 이미 그 순서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리콜이라면 미루지 않는 것이 할 일입니다. 안전에 걸린 결함이니까요.
무상수리라면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할 일입니다. 제작사가 정한 기간이 지나면 비용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과 기간은 제작사 안내와 공식 조회 창구를 따르시면 됩니다.
잠을 못 주무시거나, 일상이 무너지고 있거나, 몸에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건 제가 다룰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그럴 때는 저 말고 전문가를 찾으셔야 합니다. 이름을 붙이는 일과 치료하는 일은 다릅니다.
저는 이름까지만 붙입니다.
공짜로 고쳐주는 것은 같습니다. 안전에 걸리는지만 보시죠.
구분하면 할 일이 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