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 공포"라는 뉴스를 보신 동네 가게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다음 날부터 바뀐 규정대로 하겠다고 하셨다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시행일이 몇 달 뒤였답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공포와 시행은 다른 날에 붙는 이름입니다.
공포와 시행은 둘 다 국회를 통과한 법이 세상에 나오는 과정의 단계입니다.
뉴스에 나오고, 날짜가 붙고, 바뀐 내용이 소개됩니다. 같은 법에 대한 소식이니 같은 날처럼 들리기 쉽죠. 그렇다면 무엇이 둘을 가를까요?
공포는 확정된 법을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이고, 시행은 그 법이 실제로 효력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공포는 법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입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은 정부로 보내지고, 대통령이 공포합니다. 관보에 실리면서 국민이 알 수 있게 되죠. 공포가 되었다는 것은 이 법이 이제 정해졌다는 뜻입니다. 아직 지켜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행은 그 법을 실제로 지켜야 하는 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법마다 시행일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법은 몇 달이나 1년 뒤로 정하기도 하죠.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헌법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사장님이 놓친 날짜가 이쪽이었습니다.
뉴스를 보실 때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공포 소식이 나오면 대개 기사 아래쪽에 시행일이 따로 적혀 있습니다. 그 한 줄을 먼저 봤다면 사장님도 두 번 바꾸지 않으셨겠지요.
공포 소식이라면 무엇이 바뀌는지 알아두고 준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시행일이 오면 그때부터 바뀐 대로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날짜와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나 관련 부처 안내를 따르시면 됩니다. 저는 두 이름이 어디서 갈리는지까지만 말씀드립니다.
잠을 못 주무시거나, 일상이 무너지고 있거나, 몸에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건 제가 다룰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그럴 때는 저 말고 전문가를 찾으셔야 합니다. 이름을 붙이는 일과 치료하는 일은 다릅니다.
저는 이름까지만 붙입니다.
새 법이 나오는 것은 같습니다. 지켜야 하는 날이 언제인지만 보시죠.
구분하면 할 일이 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