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 아침 뉴스에서 "국경일인 오늘"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조카가 물었다고요. "추석도 국경일이야?"
추석은 국경일이 아닙니다. 공휴일입니다. 둘 다 달력에 빨갛게 칠해져 있으니 헷갈리실 만합니다. 두 이름은 정하는 법도, 정한 이유도 다릅니다.
국경일과 공휴일은 둘 다 달력에서 평소와 다르게 다뤄지는 날입니다.
뉴스에 나오고, 태극기를 다는 날도 있고, 많은 사람이 쉽니다. 겹치는 날이 많으니 하나로 여기기 쉽죠. 그렇다면 무엇이 둘을 가를까요?
국경일은 나라의 경사를 기념하려고 국경일에 관한 법률로 정한 날이고, 공휴일은 관공서가 쉬도록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 날입니다.
국경일은 기념에 붙은 이름입니다.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의 다섯 날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나라에 의미 있는 일을 기억하자는 날이죠. 그래서 국경일이라는 이름만으로는 쉬는지 안 쉬는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쉬는지는 따로 정해집니다.
공휴일은 쉼에 붙은 이름입니다.
관공서가 쉬는 날로 정해진 날입니다. 국경일 가운데 여러 날이 들어가 있고, 설날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 현충일, 성탄절처럼 국경일이 아닌 날도 들어 있습니다. 조카가 물은 추석이 이쪽이죠.
달력을 보실 때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한글날은 둘 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뉴스가 국경일이라고 불러도, 달력이 빨간 것도 다 맞는 셈이겠지요.
국경일이라면 그 날이 무엇을 기념하는지 한 번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공휴일이라면 쉬는 날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가 실제로 쉬는지는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관련 법령과 정부 안내를 따르시면 됩니다. 저는 두 이름이 어디서 갈리는지까지만 말씀드립니다.
잠을 못 주무시거나, 일상이 무너지고 있거나, 몸에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건 제가 다룰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그럴 때는 저 말고 전문가를 찾으셔야 합니다. 이름을 붙이는 일과 치료하는 일은 다릅니다.
저는 이름까지만 붙입니다.
특별한 날인 것은 같습니다. 기념하려는 날인지 쉬려는 날인지만 보시죠.
구분하면 할 일이 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