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이 생활임금을 발표했다는 뉴스를 본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점장에게 "그럼 내 시급도 오르는 거냐"고 물었다고요.
대개는 아닙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과 적용되는 곳이 다르니까요. 그렇다면 무엇이 다를까요?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은 둘 다 이 정도는 받아야 한다는 임금의 기준선을 말하는 이름입니다.
시급으로 발표되고, 매년 새로 정해지고, 뉴스에 나옵니다. 모양이 비슷하니 같은 종류의 숫자처럼 들리죠.
최저임금은 법에 따라 정해져 거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 기준이고, 생활임금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해 그 지자체와 관련 기관 같은 일부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정해집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고, 정부가 고시합니다. 그리고 사업장 대부분에 적용됩니다. 지키지 않으면 법 위반이죠.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시급 바닥은 이쪽에 걸려 있습니다.
생활임금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기준입니다.
최저임금만으로는 그 지역에서 생활하기 빠듯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기준이라 대개 최저임금보다 높게 정해집니다. 다만 적용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지자체나 산하 기관, 관련 위탁 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 같은 경우입니다. 동네 편의점은 대개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뉴스를 보실 때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름 하나로 내 시급과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가 갈립니다. 점장도 그 자리에서 그렇게 설명했겠지요.
최저임금 뉴스라면 내 시급이 그 기준 이상인지 보시면 됩니다.
생활임금 뉴스라면 내가 그 적용 대상인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대상은 정부와 각 지자체 발표를 따르시면 됩니다. 저는 두 이름이 어디서 갈리는지까지만 말씀드립니다.
잠을 못 주무시거나, 일상이 무너지고 있거나, 몸에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건 제가 다룰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그럴 때는 저 말고 전문가를 찾으셔야 합니다. 이름을 붙이는 일과 치료하는 일은 다릅니다.
저는 이름까지만 붙입니다.
임금의 바닥선인 것은 같습니다. 누가 정하고 어디에 적용되는지만 보시죠.
구분하면 할 일이 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