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못 받은 친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소하면 돈 돌려받을 수 있대"라고 했다고요.
그런데 상담을 받아보니 돈을 돌려받으려면 따로 민사 소송을 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답니다. 고소와 소송은 가는 곳도, 얻는 것도 다른 이름입니다.
소송과 고소는 둘 다 상대에게 문제가 있다며 법의 힘을 빌리는 일입니다.
서류를 내고, 절차가 시작되고, 뉴스에서는 "법적 대응"이라는 말로 함께 전해집니다. 그래서 같은 일처럼 들리기 쉽죠. 그렇다면 무엇이 둘을 가를까요?
소송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해 돈이나 권리 같은 다툼을 판단받는 것이고, 고소는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이 경찰이나 검찰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소송은 재판을 여는 일입니다.
빌려준 돈을 갚으라, 손해를 배상하라 같은 요구를 법원에 내고, 판사가 판단합니다. 민사 소송이 대표적이죠. 이기면 판결을 근거로 돈이나 권리를 돌려받을 길이 생깁니다. 친구가 원한 것이 이쪽이었습니다.
고소는 수사를 시작하게 하는 일입니다.
상대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경찰이나 검찰에 알립니다. 그러면 수사가 시작되고, 혐의가 인정되면 상대가 처벌을 받을 수 있죠. 다만 처벌과 내 돈을 돌려받는 일은 별개입니다. 벌금은 국가에 내는 것이니까요.
민사와 형사, 고발과 고소의 차이도 전에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한 사건에서 둘을 함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하나를 했다고 다른 하나가 저절로 되지는 않겠지요.
소송이라면 법원에 낼 청구와 증거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고소라면 범죄 사실과 증거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내시면 됩니다. 어느 쪽이든 구체적인 방법은 법률 상담 창구의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두 이름이 어디서 갈리는지까지만 말씀드립니다.
잠을 못 주무시거나, 일상이 무너지고 있거나, 몸에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건 제가 다룰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그럴 때는 저 말고 전문가를 찾으셔야 합니다. 이름을 붙이는 일과 치료하는 일은 다릅니다.
저는 이름까지만 붙입니다.
법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같습니다. 원하는 것이 돌려받기인지 처벌인지만 보시죠.
구분하면 할 일이 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