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없이 시행령으로 바꾼다"는 뉴스를 보신 삼촌이 물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법을 국회 없이 바꿀 수 있냐."
법률은 국회 없이 바꿀 수 없습니다. 바뀐 것은 시행령이었습니다. 둘 다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규칙이지만, 만드는 곳이 다릅니다.
법률과 시행령은 둘 다 국민과 기관이 따라야 하는 규칙입니다.
어기면 문제가 되고, 뉴스에서 "법이 바뀐다"고 말할 때 둘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같은 종류의 규칙처럼 들리죠. 그렇다면 무엇이 둘을 가를까요?
법률은 국회가 의결해서 만드는 규칙이고, 시행령은 법률이 맡긴 사항이나 그 법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칙입니다.
법률은 큰 틀입니다.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내고, 국회가 심사하고 의결해서 만들어집니다.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그 뼈대를 정하죠. 그래서 법률을 바꾸려면 다시 국회를 거쳐야 합니다.
시행령은 그 틀 안의 세부입니다.
법률에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적혀 있으면,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 시행령입니다. 헌법도 대통령이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해 대통령령을 낼 수 있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은 국회 의결 없이 정부가 바꿀 수 있습니다. 삼촌이 보신 뉴스가 이쪽이었습니다.
뉴스를 보실 때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시행령은 법률이 맡긴 범위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뉴스에는 "위임 범위를 넘었다"는 논란이 함께 나오기도 하겠지요.
법률 개정 뉴스라면 국회에서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시행령 개정 뉴스라면 어느 법률의 어떤 부분을 정한 것인지를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관련 부처 안내를 따르시면 됩니다. 저는 두 이름이 어디서 갈리는지까지만 말씀드립니다.
잠을 못 주무시거나, 일상이 무너지고 있거나, 몸에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건 제가 다룰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그럴 때는 저 말고 전문가를 찾으셔야 합니다. 이름을 붙이는 일과 치료하는 일은 다릅니다.
저는 이름까지만 붙입니다.
지켜야 할 규칙인 것은 같습니다. 국회를 거쳤는지만 보시죠.
구분하면 할 일이 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