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자리에서 친척들이 하는 말을 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집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아파트를 자녀 이름으로 옮겼다고요. 친척들은 "벌써 상속했대"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십니다. 그렇다면 그건 상속이 아니라 증여입니다. 두 말은 재산이 넘어간 때로 이름이 갈립니다.
상속과 증여는 둘 다 한 사람의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일입니다.
대개 가족 사이에서 일어나고, 등기나 명의가 바뀌고, 세금이 따라옵니다. 넘어간다는 점이 같으니 섞어 쓰기 쉽죠. 그렇다면 무엇이 둘을 가를까요?
상속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 재산이 가족 등에게 넘어가는 것이고, 증여는 살아 있는 사람이 대가 없이 재산을 주는 것입니다.
상속은 떠난 뒤의 일입니다.
재산을 가진 분이 돌아가시면 그 재산이 법에 정한 순서나 유언에 따라 넘어갑니다. 주는 사람이 직접 건네는 것이 아니라, 떠남으로써 생기는 일이죠. 그래서 상속에는 상속세가 붙고, 가족끼리 나누는 절차가 따릅니다.
증여는 주는 사람의 뜻으로 일어납니다.
살아 있는 동안 자녀나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대가 없이 줍니다. 받는 사람은 증여세를 내게 되고요. 아파트를 자녀 이름으로 옮긴 그 아버지의 일이 이쪽이었습니다. 미리 물려준다는 뜻으로 "사전 증여"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뉴스나 이야기를 들으실 때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같은 아파트라도 언제 넘어갔느냐에 따라 붙는 세금도, 절차도 달라집니다. 친척들이 이름을 바꿔 부르면 그 집 사정도 다르게 퍼지겠지요.
상속이라면 가족이 함께 나누는 절차와 기한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증여라면 받는 사람이 내야 할 세금과 신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세율과 절차는 국세청과 세무 상담 창구 안내를 따르시면 됩니다. 저는 두 이름이 어디서 갈리는지까지만 말씀드립니다.
잠을 못 주무시거나, 일상이 무너지고 있거나, 몸에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건 제가 다룰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그럴 때는 저 말고 전문가를 찾으셔야 합니다. 이름을 붙이는 일과 치료하는 일은 다릅니다.
저는 이름까지만 붙입니다.
재산이 넘어가는 것은 같습니다. 준 분이 그때 살아 계셨는지만 보시죠.
구분하면 할 일이 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