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서를 받고 그대로 진행될 줄 아셨는데 나중에 금액이 달라져 있던 일이 있었습니다.
속으신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견적이 원래 확정이 아니거든요.
견적과 청구는 둘 다 얼마라고 적힌 서류입니다.
둘 다 항목이 있고, 둘 다 총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로 여기시는데, 무게가 다릅니다.
견적은 얼마가 들지 예상한 것이고 청구는 얼마를 내라고 확정한 것입니다.
견적은 이 일을 하면 이 정도가 들겠다고 미리 내보는 것입니다.
해보기 전에 내는 것이라 바뀔 수 있습니다. 열어보니 더 손댈 데가 나오거나, 부품값이 달라지거나요.
그래서 견적에는 대개 단서가 붙습니다. 추가될 수 있다는 문구요. 그 줄을 읽어두시면 나중에 덜 놀라겠지요.
청구는 일이 끝난 뒤에 이만큼을 내라고 내는 것입니다.
금액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청구서에는 실제로 무엇을 얼마나 했는지가 적힙니다. 며칠 전에 말씀드린 요금과 수수료가 여기서 나뉘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가 핵심입니다. 그 문구가 있으면 그 금액은 아직 확정이 아니니까요.
여기가 오늘의 요점입니다.
견적이 바뀔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크게 달라질 것 같으면 미리 알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 끝난 뒤에 두 배가 나오면 고를 기회가 없었던 셈이니까요.
그래서 견적을 받으실 때 이 한 가지를 물어두시면 좋습니다. 금액이 달라지면 미리 알려주시느냐고요.
견적을 받으셨으면 할 일은 단서 문구를 읽고 변동 시 연락을 요청해두는 것입니다.
청구를 받으셨으면 할 일은 항목을 견적과 맞춰보는 것입니다. 달라진 자리가 있으면 그 이유를 물으시면 되고요.
구체적인 조건은 그 업체와 계약서에서 확인하실 일입니다. 저는 두 서류의 무게가 다르다는 데까지만 말씀드립니다.
잠을 못 주무시거나, 일상이 무너지고 있거나, 몸에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건 제가 다룰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그럴 때는 저 말고 전문가를 찾으셔야 합니다. 이름을 붙이는 일과 치료하는 일은 다릅니다.
저는 이름까지만 붙입니다.
금액이 적힌 것은 같습니다. 확정인지 예상인지만 보시죠.
구분이 되면 할 일이 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