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셋집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보낸 동생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음 날 다른 집이 더 좋아 보였다고요.
그래서 "보증금이니까 돌려받으면 되죠?"라고 물었는데, 계약금은 사정이 다르다는 답을 들었답니다. 같은 집 계약에서 나간 돈이라도 이름에 따라 돌아오는 길이 다릅니다.
계약금과 보증금은 둘 다 계약을 하면서 상대에게 먼저 건네는 돈입니다.
계약서에 금액이 적히고, 집주인 계좌로 보내고, 영수증을 받습니다. 먼저 낸다는 점이 같으니 섞어 부르시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이 둘을 가를까요?
계약금은 계약이 성립했다는 표시로 먼저 내는 돈이고, 보증금은 계약 기간 동안 맡겨두었다가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는 돈입니다.
계약금은 약속을 정하는 돈입니다.
이 계약을 하겠다는 뜻을 돈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계약금을 낸 뒤 마음을 바꾸면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계약을 깨면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줘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동생이 들은 "사정이 다르다"는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보증금은 지키는 돈입니다.
사는 동안 집을 상하게 하거나 집세를 밀리는 경우에 대비해 맡겨둡니다. 문제가 없으면 계약이 끝날 때 돌려받죠. 그래서 보증금은 계약을 깨는 데 쓰는 돈이 아니라, 계약을 지키는 동안 맡겨둔 돈입니다. 임대차에서는 계약금이 보증금의 일부로 먼저 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치금과 보증금의 차이는 전에 다룬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계약금과의 경계만 보겠습니다.
계약하실 때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계약금을 보증금처럼 생각하면 마음을 바꾸는 값을 모르고 계약하게 됩니다. 그 동생도 계약 전에 이 한 줄을 알았다면 하루를 더 고민했겠지요.
계약금이라면 내기 전에 충분히 고민하시면 됩니다. 계약금이 나가는 순간 약속이 시작됩니다.
보증금이라면 돌려받을 조건과 날짜를 계약서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계약서 내용과 법률 상담 창구 안내를 따르시면 됩니다.
잠을 못 주무시거나, 일상이 무너지고 있거나, 몸에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건 제가 다룰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그럴 때는 저 말고 전문가를 찾으셔야 합니다. 이름을 붙이는 일과 치료하는 일은 다릅니다.
저는 이름까지만 붙입니다.
먼저 건네는 돈인 것은 같습니다. 마음을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만 보시죠.
구분하면 할 일이 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