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가 지났다는 기사 아래에 이제 아무것도 못 한다는 반응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기사에서 지난 것은 한쪽 기한이었습니다. 다른 쪽은 아직 남아 있을 수 있었고요.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는 둘 다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둘 다 시효라는 말이 붙고, 둘 다 뉴스에서 시효라고만 줄여 쓰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읽히죠. 그러면 무엇이 갈릴까요?
무엇을 못 하게 되는지가 다릅니다.
공소시효는 그 사안을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절차를 열 수 없습니다. 며칠 전에 말씀드린 기소가 여기 걸립니다.
사안의 무게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그리고 아예 기한이 없는 것도 있고요.
소멸시효는 받을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빌려준 돈, 밀린 값, 손해에 대한 것들이죠.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를 못 합니다.
공소시효와는 완전히 다른 칸입니다. 한쪽은 죄에 대한 것이고 한쪽은 돈에 대한 것이니까요.
기사에서 이걸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한쪽이 지나도 다른 쪽은 남아 있을 수 있거든요.
여기가 오늘의 요점입니다.
시효가 지났다는 말만 보고 아무것도 못 한다고 여기면 놓치는 것이 생깁니다. 두 기한은 길이도 다르고 세는 시작점도 다르니까요.
그래서 기사에서 시효라는 말을 보시면 어느 쪽 기한인지부터 찾으시면 됩니다. 그것만 갈라도 그 소식의 뜻이 달라집니다.
읽는 쪽에서는 두 칸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본인 일로 걸리는 것이 있으시면 이건 제가 다룰 자리가 아닙니다. 기한과 세는 시점은 사안마다 달라서 전문가에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는 시효라는 한 단어에 두 가지가 들어 있다는 것까지만 말씀드립니다.
잠을 못 주무시거나, 일상이 무너지고 있거나, 몸에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건 제가 다룰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그럴 때는 저 말고 전문가를 찾으셔야 합니다. 이름을 붙이는 일과 치료하는 일은 다릅니다.
저는 이름까지만 붙입니다.
기한인 것은 같습니다. 어느 쪽 기한인지만 보시죠.
구분이 되면 할 일이 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