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 가해자가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 아래 "그럼 피해자는 돈을 못 받는 거냐"는 댓글이 가장 많은 공감을 받고 있더군요. 벌금은 피해자에게 가는 돈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돈을 받는 일은 다른 이름의 재판에서 다뤄지니까요.
민사와 형사는 둘 다 법원에서 다툼을 판단받는 절차입니다.
판사가 있고, 양쪽이 있고, 판결이 나옵니다. 같은 사건이 두 재판에 모두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로 여기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둘을 가를까요?
민사는 개인이나 회사끼리 돈이나 권리를 두고 다투는 것이고, 형사는 국가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은 피해를 입었거나 권리를 가진 쪽이 상대를 법원에 세우는 것입니다.
소송을 낸 쪽을 원고, 상대를 피고라고 부릅니다. 다투는 것은 대개 돈이나 권리입니다. 손해를 배상하라, 빌려준 돈을 갚으라 같은 것들이죠. 피해자가 돈을 받는 것은 이쪽 절차에서 정해집니다.
형사재판은 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법원에 세우는 것입니다.
재판받는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부릅니다. 다투는 것은 처벌입니다.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벌이 나오고, 벌금은 피해자가 아니라 국가에 냅니다. 댓글이 헷갈린 지점이 여기였습니다.
뉴스를 보실 때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한 사건에서 형사재판으로 처벌이 정해지고, 따로 민사소송으로 배상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두 기사가 따로 나오는 것도 그래서겠지요.
형사 뉴스라면 처벌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로 읽으시면 됩니다.
민사 뉴스라면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배상하는지로 읽으시면 됩니다. 실제 내 일이라면 구체적인 절차는 법률 상담 창구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두 이름이 어디서 갈리는지까지만 말씀드립니다.
잠을 못 주무시거나, 일상이 무너지고 있거나, 몸에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건 제가 다룰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그럴 때는 저 말고 전문가를 찾으셔야 합니다. 이름을 붙이는 일과 치료하는 일은 다릅니다.
저는 이름까지만 붙입니다.
법정의 일인 것은 같습니다. 누가 상대를 세웠는지만 보시죠.
구분하면 할 일이 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