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공포됐다는 기사를 단순히 발표한 것으로 읽은 반응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발음이 비슷해서 생기는 일이더군요. 두 말은 하는 일이 다릅니다.
공표와 공포는 둘 다 안에서 정해진 것을 밖으로 내는 일입니다.
둘 다 날짜가 붙고, 둘 다 공식 절차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갈릴까요?
공표는 알리는 것이고 공포는 그 행위로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공표는 어떤 내용을 널리 알리는 것입니다.
조사 결과, 명단, 통계 같은 것들이죠. 알리는 것이 목적이라 그 자체가 무언가를 새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이미 있던 사실을 밖에 내놓는 것에 가깝습니다.
공포는 법령을 정해진 방식으로 밖에 내서 효력을 갖게 하는 절차입니다.
절차의 한 단계입니다. 며칠 전에 말씀드린 발의와 상정 뒤에 의결이 오고, 그다음이 공포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시행이 옵니다.
그래서 공포는 알리는 행위인 동시에 법으로 성립시키는 행위입니다. 그 점이 공표와 다릅니다.
기사에서 이걸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가 빠른 방법입니다. 법령은 정해진 자리에 실어야 하니까요.
여기가 오늘의 요점입니다.
공포됐다고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며칠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행일이 따로 붙는 경우가 많죠. 그 사이가 준비 기간이고요.
그래서 법이 공포됐다는 소식을 보시면 두 가지를 보셔야 합니다. 언제 공포됐는지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요.
공표면 볼 것은 내용입니다. 알려준 것이니까요.
공포면 볼 것은 시행일입니다. 그리고 준비할 것이 있는지도요.
구체적인 절차는 제가 다룰 자리가 아닙니다. 저는 두 말이 하는 일이 다르다는 데까지만 말씀드립니다.
잠을 못 주무시거나, 일상이 무너지고 있거나, 몸에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건 제가 다룰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그럴 때는 저 말고 전문가를 찾으셔야 합니다. 이름을 붙이는 일과 치료하는 일은 다릅니다.
저는 이름까지만 붙입니다.
밖에 알린 것은 같습니다. 효력이 붙는지만 보시죠.
구분이 되면 할 일이 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