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특별 조치 뉴스를 보시던 아버지가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면 받았으면 다 나온 거지?"
그런데 자막에는 "일부 감형"이라고 적혀 있었다고요. 감형은 다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남은 형이 줄어들 뿐이죠. 사면과 감형은 같은 날 함께 발표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름이 다릅니다.
감형과 사면은 둘 다 법원이 정한 형벌을 나중에 바꿔주는 조치입니다.
사면법에 근거하고, 대통령이 결정하고, 명절이나 기념일에 맞춰 발표되기도 합니다. 함께 쓰이니 같은 조치처럼 들리죠. 그렇다면 무엇이 둘을 가를까요?
감형은 선고된 형의 일부를 줄여주는 것이고, 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형 선고의 효력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감형은 형이 남아 있습니다.
징역 5년이었다면 그 기간을 줄이거나, 형의 종류를 더 가벼운 것으로 바꿉니다. 형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감형을 받아도 줄어든 형을 마저 살아야 하는 경우가 있죠. 아버지가 보신 자막이 이쪽이었습니다.
사면은 형에서 벗어납니다.
특별사면이라면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받습니다. 일반사면이라면 형 선고의 효력 자체가 없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면 뉴스에는 대개 "석방"이라는 말이 함께 붙습니다.
사면과 복권의 차이는 전에 다룬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감형과의 경계만 보겠습니다.
뉴스를 보실 때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같은 날 발표된 명단 안에도 사면받은 사람과 감형받은 사람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자막의 한 단어가 그 차이를 말해주는 거겠지요.
감형 뉴스라면 형이 얼마나 줄었는지로 읽으시면 됩니다.
사면 뉴스라면 형의 집행이 면제되었는지, 선고의 효력까지 없어졌는지로 읽으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대상과 내용은 법무부 발표를 따르시면 됩니다. 저는 두 이름이 어디서 갈리는지까지만 말씀드립니다.
잠을 못 주무시거나, 일상이 무너지고 있거나, 몸에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건 제가 다룰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그럴 때는 저 말고 전문가를 찾으셔야 합니다. 이름을 붙이는 일과 치료하는 일은 다릅니다.
저는 이름까지만 붙입니다.
형벌을 바꾸는 것은 같습니다. 남은 형이 있는지만 보시죠.
구분하면 할 일이 갈립니다.